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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단2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외서면 덕치길 23에 있는 덕치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샛골 쪽에서 덕치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좌측에 대한 시야 확보가 곤란한 곳이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D CITI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봉고 차량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24. 08:17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기능 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