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 대출금 채무를 그에게 부담시키더라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취득할 계획일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신촌지점에서 시가 3,514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C 명의를 빌려 대출을 통해 할부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자동차 대금 중 29,697,931원을 자동차 담보로 36개월간 매월 1,049,822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C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승용차 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50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9.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 대출금을 부담시키더라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취득할 계획일 뿐,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거액을 대출받도록 해주거나 자동차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