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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63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1:30 경 부산 동구 C ‘D’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과 다른 여종업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술이 취해 들어와 술과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오시라” 고 했다는 이유로 “ 가시나야,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며 종업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49 세, 여 )에게 다가가 “ 아줌마 맛있게 생겼는데 함 줄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들추며 옷 위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