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2706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7,351,897원 및 그 중 39,376,797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들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 기일에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6,500만 원의 한도가 있음을 자인하고 청구취지를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근 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B은 망 C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 채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양수금 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채권자(즉 채권양도인)인 소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은 망 C과 피고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29865 판결), 원고는 원채권자로부터 위 승소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양수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