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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만덕터널 방면에서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크레도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F 및 동 차량 탑승자 J(30세)과 K(여, 5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임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3,179,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같은 이유로 1,06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크레도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J)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