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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02 2016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 리에 있는 배 그린 식당 앞길에서 경북 의성군 안평면 원대사 길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길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