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8 2020고정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15:00경 익산시 B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D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남, 49세)이 콜라텍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호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상해피해 정도, 전후 정황 기타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