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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4 2016고단2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7: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도로개설 문제로 민원을 상담해주기 위해 그곳을 찾은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인 D(45세)가 약속시간 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공무원의 가슴 부분 등을 수 회 찌르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위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 국유지상 도로개설에 반대하면서 고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해 왔고, 민원인인 피고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현장까지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또 피고인은 기존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의 혐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행정청이 처분 등을 함에 있어 법령상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외에 자신이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친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는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