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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1 2014가합1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8,6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동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실제 계약당사자는 동흥건설 주식회사이나 계약서상 수급인 명의는 국토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였다.

서산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8,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3. 22.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1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바닥 공사까지 진행한 후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2012. 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까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9. 5.경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가 중단한 공사를 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2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당사(피고 회사)에서 시공 중에 있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건축주와 맺은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신의성실하게 본 공사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본 공사의 마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주로부터 마감공사 각 공종의 계약금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내에서 지원받아 공사를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것이며, 이후 본 공사의 최종 마감까지 모든 사항을(내, 외부 마감공사 전체) 당사에서 이상 없이 진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

그 후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 완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