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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5고정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콜밴 차량을 운전하려는 순간 F이 위 차량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가 G 쏘나타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H에게 F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는 것을 보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 본넷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F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있으니 음주운전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에서 “ D 골목으로 들어와서 J창고 앞에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갑자기 뛰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앞에 있는데 쏘나타 차량이 D 골목으로 들어와서 J창고 옆에 차량을 세워놓고 내려서 저는 보고 있던 중 대리운전 전화가 와서 제 차를 몰고 D 골목으로 가려고 바로 출발을 하였는데 F이 갑자기 뛰어 들었습니다 당시 K방향에서 J창고 옆에 있는 쏘나타 차량을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 저한테 A아 그리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 하자 술 먹은 것 같으니 음주운전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자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술을 먹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F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