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53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벌어져 우발적으로 피해자 E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인 점 등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 E의 목을 칼로 찔러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를 흘리고 있는 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행인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와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