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1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사에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1,116,110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