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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7 2013나21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7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의 “라.

개호비” 부분과 “마.

과실상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2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의 2011. 11. 29.자, 2012. 6. 26.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일식식당에서 원고의 급여소득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고 당시 원고가 일식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조리사 면허증 취득 및 횟집 운영 경력, 다른 식당에서의 주방장 경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사고 당시 일식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5면 제8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고일인 2010. 12. 5.부터 마지막 퇴원일인 2011. 8. 18.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한 기간은 109일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전부에 대하여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한 기간은 109일이지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퇴원 기간 동안에도 수개의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전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