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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07 2019가단449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6. 19. 피고와,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다가구주택 중 D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7. 6. 19.부터 2019. 6. 19.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인 2019. 6. 2. 임대차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4천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8.말 경 4,5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잔액 35,5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