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7: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2길 33, 가락시장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역 방면에서 송 파 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