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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2501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체납처분 압류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12. 7.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양주세무서)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피고 E 명의로 주문 제2항의 가.

(3)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②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51025호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양주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2013. 4.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108호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동대문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2015. 6.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624호로 피고 양평군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피고 D 앞으로 2016. 7.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의 가.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2016. 9. 1. 피고 B, C 앞으로 2016.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의 가.

(1)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01. 8. 20. 피고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답 262㎡, G 답 221㎡, H 답 1,798㎡, I 전 1,778㎡, J 전 1,940㎡, K 답 66㎡를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2001. 9. 4.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매매농지내역 제1항

ㄱ. 양평군 J 전 위 각서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전’이다.

1,940㎡

ㄴ. K 답 66㎡ 제2항

ㄱ. 양평군 H 답 1,798㎡

ㄴ. I 전 1,788㎡

ㄷ. G 답 221㎡

ㄹ. F 답 262㎡ 제1조

1. 매도인 E은 상기 토지 6필지를 매수인 A에게 금 사억오천만원(₩450,000,000)에 매도한다.

제2조

1. 매도인 E은 기존 1항에 승인된 J(답)의 주택 및 창고부지 위치 변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