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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4:19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C 앞 편도 1 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77km /h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 속도 30km /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7km /h 초과하여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4세 )에게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고관 절 탈구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J(65 세) 을 그 자리에서 ‘ 교통사고 인한 외상성 혈 흉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순 번 22번 ]에 수록된 각 영상

1. 각 사실 조회 회보서[ 순 번 33, 34번]

1. 사고 현장사진,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차적 조 회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F), 진단서 (I), 입 퇴원 확인서 (I), 입 퇴원 확인서 (H),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