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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5 2017고단4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년 경 피해자 D의 사촌 고모인 E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1. 2. 경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 회로부터 피해자의 부 F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으로 7,65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경 피해 자로부터 ‘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보관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7. 15. 경 피해자의 소송 대리 인인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소송비용을 공제한 7,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보관하던 중 2011. 9. 8. 경 위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7,07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해 권고 결정 금 지급관련 확인서, 각 이체 목록,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데 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7,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