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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Explor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0. 23: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128에 있는 휴먼 시아 2차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호산 부인과 쪽에서 남 춘천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방향 전방 좌회전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우성 닭 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퇴계로 12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차량 운행 영상 기록 장치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