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업체를 운영하며 E 대학교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중 2016. 11. 16. 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위 학교 담당 자로부터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계약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국세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란에 ‘F’, 납세자 상 호란에 ‘D’,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 역란에 ‘ 해당 없음’, 담당 자란에 ‘G’ 을 기재하고, 고양 세무서 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고양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부를 위조하고, 2016. 11. 22. 04:04 경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 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이메일 계정 (H) 을 통하여 E 대학교 담당직원 I 명의의 이메일 (J) 로 보내
어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이를 계약 갱신의 자료로서 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문서 위/ 변조 고발
1. 납세 증명서, 체납자 L의 국세 체납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I이 피의 자로부터 수신한 메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