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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08891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겸 소송수계인 A에게 12,054,171원, 원고 겸 소송수계인 C, D, E, F, G, H에게 각 7,03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3. 3. 18.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1. 10.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 (1) 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고혈압에 관하여는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망인은 2013. 2. 21. 허리 통증에 관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13. 3. 5. 수술하기로 결정하였다.

(2) 평소 망인을 진료하던 K내과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2013. 3. 5.에 예정된 수술을 이유로 2013. 2. 27.부터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였다.

(3) 망인은 2013. 3. 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어서, 2013. 2. 27.부터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지시켰다는 K내과병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하였다.

(4) 망인은 2013. 3. 4. L내과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L내과 의료진은 원래 진료하던 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하도록 권유하였고, 위와 같은 의견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전달되었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3. 4. 망인에 대해 수술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K내과병원의 소견서 및 크레인정 복용 중단을 확인하였으며, 2013. 3. 5. 망인과 보호자에게 크레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교육하였다.

(6) 피고는 2013. 3. 5. L내과에 망인의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 문의하였고, L내과에서는 정밀검사 진행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래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망인의 보호자와 심장에 관한 정밀검사 진행 여부를 상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