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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4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D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렸고, 피해자는 D를 퇴직하면서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갚지 못하자 위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2012. 5. 17.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951호(채권자 F)로 주식회사 D 소유 부동산인 부산 사하구 C 토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어 대출이 안 되니 가압류를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그 무렵 10억 원이 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6.경 위 건물,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로 보전되는 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1. 변소요지 피해자 E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가압류 해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 및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