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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10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9. 1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E, D 및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C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및 운전면허증, 롯데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 H,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