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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27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02:20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다음 그 사이를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9. 02:40경 평택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