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표권 등 흠결에 관한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소 내지 항소가 원고의 대표권 또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의 대표권 등이 흠결된 경우에도 준용되며, 이와 같은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81653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담임목사 F이 2019. 11. 21.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으로 대표권 및 소송대리권이 없는 장로 E에 의한 이 사건 소 내지 항소의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