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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44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49,630원 및 그 중 85,869,630원에 대하여는 2013. 4. 24.부터, 22,38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 피고로부터 군산시 C 지상 D건물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 2,014,816,000원, 착공일 2012. 7. 2., 준공예정일 2012. 12. 7.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군산시 C 외 1필지 상에 D건물 A동(건축주 E, 이하 ‘A동’이라 한다), C동(건축주 F, 이하 ‘C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각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를 중도에 포기하기로 하면서 2013. 4.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변경계약서(타절 정산)

5. 계약금액(당초): 2,014,816,000원 - 타절 정산금: 746,000,000원(내용: 골조 외 현 시공된 설비, 전기, 통신, 조적, 미장 등 포함) - 법인세 3%: 22,380,000원(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전 후 대금을 수령하면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 고용보험료 1.35%: 3,222,720원(타절 정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 산업재해보험료 3.78%: 9,023,616원(타절 정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3. C동에 대한 공사도 포기하기로 하면서 건축주인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변경계약서(타절 정산)

5. 계약금액(당초): 1,735,424,000원 - 타절 정산금: 534,000,000원(내용: 골조 외 현 시공된 설비, 전기, 통신 등 포함) - 법인세 3%: 16,020,000원(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전 후 대금을 수령하면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 고용보험료 1.35%: 2,306,880원(타절 정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 산업재해보험료 3.78%: 6,459,264원(타절 정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라. 한편, 원고는 A동에 대한 공사는 계속하여 진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