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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5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0,934,859원 및 그 중 1,925,114,143원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되, 지급명령이 확정된 A 부분은 제외).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