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서 30평 정도의 공간에 침대방 8개, 샤워실 2개 등을 설치하여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0:40경 위 업소 1번 방 내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