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21695

손해배상

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에게 각 1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들은 화성시 G 답 4,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H(2019. 5.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피고 D은 2017. 1.경 망인을 포함한 위 I리 일대 농지 소유자 15명으로부터 객토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아 ‘J’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객토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명 : I리 객토공사 공사현장 : 화성시 I리 공사기간 : 2017. 1. 17.부터 2017. 4. 30.까지 완료한다.

7. 객토는 현 지면에서 2m 높이로 객토한다

(지주와 협의조정할 수 있음). 8. 2m 중 하층(중토) 1.3m로, 상층은 상토(좋은 흙)로 0.7m 객토한다.

9. 객토함에 있어 쓰레기,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은 절대 반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당해 연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산업폐기물 등 벼농사에 부적합한 흙을 매립하였고, 피고 B, D은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은 2017년경부터 3년간 벼농사를 짓지 못하여 위 기간 동안 쌀 수확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 상당의 손해(1,440만 원)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3,225만 원) 및 정신적 고통(위자료 450만 원 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B,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