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경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9. 주식회사 C에 이자율 ‘고정금리 기준금리 연 4.95%’, 만기 2015. 7. 29.로 하여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B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한정근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27.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자율을 ‘고정금리 기준금리 5.72%’로, 만기를 2016. 7. 29.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변경채무를 다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4.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지급보증 한도금액 1억 원, 지급보증 거래기간 2015. 10. 24.까지로 하여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지급보증계약상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한도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한정근보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2015. 11. 6. 93,747,196원을 주식회사 C 대신 지급하였는데, 2016. 5.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채권 잔액은 100,974,971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107,045,123원이다. 라.
한편, B은 2016. 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등기원인 2011. 10. 31.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9. 접수 제175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사해행위 취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