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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노2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의 점 법리 오해 경찰이 2015. 8. 13. 피고인 A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휴대폰(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에서 발견하여 압수한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및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과 이를 복제하여 저장한 시디 (CD) 는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사실 오인 이 사건 동영상과 시디, 피고인 A의 진술,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법리 오해 이 사건 동영상과 시디는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사실 오인 이 사건 동영상과 시디, 피고인 A의 진술,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6. 27. 12:00 경 안산시 상록 구 L, 303호 주거지에서 그 무렵 K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J( 여, 17세) 을 주거지 근처에서 처음 만 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먹자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이미 그 곳에 와 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간 음 공소장의 ‘ 강 간’ 은 ‘ 간 음’ 의 오기 임은 공소장의 죄명 및 적용 법조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