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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8』 피고인은 2015. 7. 21. 경 인천 계양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급히 쓸 곳이 있는데 70만 원만 빌려 달라.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총 125,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월 수입 1,500,000원은 모두 채무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E) 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총 7,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729』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양 촌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신용카드를 결제해야 하는데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

80만 원을 빌려 주면 카드대금을 결제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아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2017 고 정 7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