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9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11. 피고에게 3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