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5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아파트의 사실상 입주자대표로서 관리비 등을 관리하였고, 피해자들 C 등 18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관리비, 옥상 임대료(KT 안테나 설치용), 주차비 등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아들 E로부터 고객의 보험 대납을 위해 관리비에서 돈을 인출하여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000원을 인출한 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160,000원을 인출한 후 E의 보험금 대납이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주된 양형 사유인 범죄 금액 및 미복구 금액(26,104,044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
기타 유리한 사정(초범인 점), 불리한 사정(장기간 계속적 범행)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