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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C, D와 함께 C이 소지하고 있던 그의 형 E(F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술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D는 2014. 8. 30. 22:00경 인천 서구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부근 H으로 가서 소주 5병, 맥주 피쳐 1병을 구입하면서 업주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D는 위 I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D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을 구입한 후 인천 서구 J, 2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16세) 등 일행 5명과 술을 마시다가 2014. 8. 31. 01: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방에 다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위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10여회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경부미란 및 외반증, 처녀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