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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11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피고인, 피해자 E은 강원 대학교 F과 4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1:23 경 춘천시 G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D, H, A, I, J 5명이 등록되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D이 게시한 “E 저 새끼는 진짜 좀 맞아야 함 답도 없는 새끼” 라는 글에 대한 답 글로 “ 븅 신새끼 왜 말 안 나오나 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피의 자들의 대화내용 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제출한 카 톡 내역은 D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나. D, 피고인, H, I, J 5 인의 단체 채팅 방에는 다른 사람이 초대되었던 적이 없고, 평소 본인들 끼리

서로 대화한 내용은 물론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거나 보여준 바 없으므로, 위 단체 채팅 방에 게시한 글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은 공용 PC에 카카오 톡 앱( 이하 ‘ 카 톡’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카 톡 을 이용한 대화를 하였던 점, ② 위 공용 PC는 피해자도 간혹 사용하는 PC 여서 피해 자가 이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D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D 은 공용 PC에 카 톡 을 로그인한 상태로 두고 위 P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