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50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C는 부부사이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빌딩 1 층을 임차하여 ‘G 식당 ’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H은 피해자 E 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와 2011. 3. 10. 경 위 F 빌딩 1 층 상가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무서 신고용으로 월세를 50만원으로 하는 일명 ‘ 다운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 주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리금 4,750만원, 임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위 식당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주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식당에 다른 세입자 I이 월세 200만원 보증금 3,000만 원 및 권리금 1,300만원에 임차계약을 하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E는 보증금 3,000만원에서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공제한 2,4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C는 주점 건보다 적은 권리금에 가게를 넘기게 되었고, 부동산 소개비도 부당하게 공제당하자 피해자들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7.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와 전화통화하면서 “ 잊어 버린 계약서가 나왔다, 뭔 가 억울하다, 약올라서 잠이 안 온다, 이면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였고, C는 2016. 11. 10. 경 전주시 덕진 수 J 아파트 103동 1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저는 진짜로 성질 나가지 고요 저는 이거 바로 지금 다 컴퓨터에 다 전체를 다 작성을 해 놨어요

그냥, 이거 누르기만 하면 ” 이라고 말하여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