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0.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징계 | 2015-05-01
구분
기타징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501
판정사항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와 취업규칙 제60조제2호 등에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소속 근로자의 기초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처분 전례가 있는 점, ④ 2인 1조의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에서 근로자의 불연속적인 근로제공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용자에게도 성과급, 휴가비 등을 지급받는 점, ⑥ 공무휴직 전에 사용자가 6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휴직의 신청을 권고한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한 점, ⑧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