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약 7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2019. 4. 28 22:00경 정읍시 C아파트 D호 거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이 B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며 피해자가 있는 거실로 나가려고 하여 경위 F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같은 날 22:18경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E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위 F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정읍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자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G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 새끼야. 나 갈 거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02경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G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찍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수사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