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5 2016가단48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소3208호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차990호 부당이득금 등 사건에서 2012. 10. 4.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채25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 그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14. 9. 3.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소3208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진한에프에스는 서로 별개의 법인으로 보이고, B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진한에프에스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채2550호 추심명령의 대상인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