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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8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입자이고, 피해자 B(63세)는 건물주이며, 피해자 C(33세)는 위 B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1:4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주거지의 변기 수리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앞을 지나다가 이를 발견하고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팔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주위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D) 피해사진자료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