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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3. 선고 2018고합302 판결

준강간

사건

2018고합302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6세)은 2017. 9. 13.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종로구 소재 E역 부근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등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쓰러지자 피해자를 귀가시 키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9. 1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동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미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미리 자신의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도 이를 감추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