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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02 2019가합244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5. 2. 근로자 파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상하차 보조업무 및 자동권취 작업과 물류팀의 위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 5. 8. 및 같은 달 9.경 원고와 피고 소속 소장과의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관리자와의 불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는 사유에 기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의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약만료일인 2019. 5. 31.자로 종료시켰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9. 6. 7. 원고에게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의 급여 1,821,438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수습)

1.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 수습기간을 생략,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2. 회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전 예고 및 여하한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무한 일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제50조(해고의 예고)

1.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및 그에 갈음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