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믿는 기준에 관한 증거법칙, 판례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4쪽 이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오후, 방과 후 계속하여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⑤ 피해자가 H 등에게 웃으며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