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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5고단20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 남구 E, 2 층 소재 'F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8. 14:00 경부터 같은 달 15. 16:0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태산' 6대, ’ 또 띠 주‘ 2대, ' 따 흥’ 2대를 설치하고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자술서( 손님) 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게임 물감정 회답서, 기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압수물 보관 증 등) 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