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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03.23 2006고정3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한경운수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A를 고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 바,

1. 피고인 A은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국도43호선)의 도로 구조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10톤, 총중량40톤, 길이16.7m, 폭2.5m, 높이4.0m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은 동소에서 2005. 9. 28. 19:34분경, 제4축13.25톤, 제5축14.10톤, 총중량50.25톤으로 각 제4축3.25톤, 제5축4.10톤, 총중량10.25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고,

2. 피고인 한경운수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운행제한위반차량의 적발보고서

1. 계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한경운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