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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아산시 E 외 156 필지에서 진행하는 미군부대 토석 납품 사업권이 있다, 2017. 1. 18. 경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와 토석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 승낙 동의도 전부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2017. 1. 18. 경부터 피해자가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8. 5,000,000원, 2017. 1. 5. 45,000,000원을 F 계좌 (G 단체,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중 피고인과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당시 피의자 A 직업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 식당 운영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