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판단 먼저,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2019. 9. 6.자 기일지정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B가 이 사건 소송의 제3회 변론기일까지 피고로 출석하였다가 2018. 12. 23. 사망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된 사실, 이 법원이 B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9. 2. 13. 및 2019. 3. 20.을 제5, 6회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망 B에게 통지한 사실, 위 각 변론기일에 원고와 B가 모두 불출석하자 ‘쌍방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2019. 3. 20.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위 각 변론기일에 대한 적법한 기일통지의 대상은 소송수계절차 후 망 B의 상속인인바, 이 법원이 B의 사망사실을 모른 채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망 B에게 기일통지를 한 이상,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은 변론기일에 원고가 2회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정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92,996,742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F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춘천지방법원 2017카단10545)을 받았다.
나. B는 E에 대한 11,529,423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F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8카단1호)을 받았다.
다. 춘천지방법원은 F조합이 E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2018. 4. 30. 원고에게 52,873,812원을, B에게 6,555,117원을, G에게 33,561,4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D,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