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에 있다.
피고인은 관악구청 Z 주민센터의 공익근무요원인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3. 31.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AA고등학교에 복무하던 중 2011. 8. 25.경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복무이탈 2일, 2011. 9. 2.경 복무이탈 1일, 2011. 9. 5.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복무이탈 4일을 한 후, 거주지 이전 사유로 2011. 10. 4.경 관악구청 Z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중 2011. 11. 22.경 복무이탈 1일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을 복무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고발관련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후 주소지 변동 미신고로 또다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병역법위반 이외의 다른 전과(이 법원 2014노1216호로 항소심 계속중인 특수절도 범행 제외)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