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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261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제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J 지분에 관하여,

가. 망 K의 상속 인인 피고 E는 그 지분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C에 대하여)

3.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